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한 상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수령하신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0
0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5년 주식변동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6년 3월말까지 25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5.27
0
0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외의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23. 단서신설)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017. 12. 19. 단서삭제)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8.질의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0
0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하다가 당기에만 손실인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0
0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0
0
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0
0
재개발 원조합원 입주권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세무사를 방문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처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관처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21. 12. 8. 단서개정)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021. 12. 8. 개정)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27
0
0
근로소득자 부업 세금 폭탄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향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략적으로 2,100,000원 X (16.5% - 3.3%) X 12개월 = 340만원 가량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알바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0
0
7천만원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 2천만원을 한번에 받거나 (2) 2천만원에 대한 할부금액을 월마다 받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할부금액을 월마다 받는 경우라면 할부이자까지 증여금액에 포함되므로 위 (2)의 경우에 증여세나 취득세가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세는 대략적으로 위 (1)의 경우 2백만원, (2)의 경우 210만원(할부이자 1백만원 가정)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27
1.0
1명 평가
0
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의 제출의무에 해당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5/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27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