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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박각시34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거 있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매월 공제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도 매달 작성,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의 제출의무에 해당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5/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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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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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