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거 있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매월 공제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도 매달 작성,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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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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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의 제출의무에 해당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5/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