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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은 6억인데 남은 가족 3명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각각 얼마 정도됩니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괄 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1억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은 1천만원 중 지분 상당액인 333만원을 각각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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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직원을 일부라도 승계받지 않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포괄양수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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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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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20년이상 장기보유, 거주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를 한 경우 양도차익의 80% 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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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dc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db형 : 납입한 퇴직급여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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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통상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통상적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누가 봐도 거액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가 아닌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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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시 평균 수수료와 업체마다 금액차이에 대해 관련한 의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한 예상 환급세액은 다소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경정청구를 맡기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현 기장 거래처에 경정청구를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선임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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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연말정산 신고 잘못하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환급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년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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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금전 차용 했을 경우 상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은 여러 상황을 조합하여 차용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상환 스케줄은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것으로 보입니다.(2) 무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20 ~ 30년으로 길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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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세무사 수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사 대응을 위해 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귀하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귀하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세무사와 함께 조사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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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랑 특수관계는 없는데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수금 내년1월에 줄수있다는데 크게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지체상금에 대해 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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