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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연말정산 신고 잘못하면...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가 새로왔는데

실력이 매우 미흡하여 ㅠㅠ

2월에 누락되고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3만원으로 신고를 해줬는데

(심지어 밀려서 8월에 수정 및 재신고, 9월에 환급)

제가봤을때 지난 몇년간 기록을봤을때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받아도 모자란상황인데

이거 수정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고기간때 다시 해야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환급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년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여 환급액이 감소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솓그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에서 진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의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내로 환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