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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뭘 더 신경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통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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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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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행 기준으로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20. 8. 18. 개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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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종이세금계산서 부가세 과다신고 가산세 뭐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3개를 넣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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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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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해당 평형 3년 미거래/취득세,증여세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한가요?(실거래 유사매매사례없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일 전 6개월 안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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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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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아들과 며느리 각각 5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며느리에게도 증여가 가능하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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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님의 각 각 증여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즉 증여받은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귀하의 경우 부모님 각각이 5천만원 씩 증여해주시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1억원에 대해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느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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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년 합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2)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금해주신 분이 따로 홈택스에 신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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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라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업종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회사가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 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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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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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플랫폼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순액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인 2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행하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1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형태여야 합니다.그러나 플랫폼이 실제 공급자인 업체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 이상 총액정산(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12,000원 결제를 받고 업체는 플랫폼에게 정산금인 1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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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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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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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금 회계처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자금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012. 1. 1. 단서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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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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