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조합 출자금 회계처리 어떻게해야할까요?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6백만원 정도 발생한게 있는데 회계처리 어떻게하면 될까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되나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해당건도 적법하게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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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012. 1. 1. 단서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모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