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실히요염한판다
확실히요염한판다

공제조합 출자금 회계처리 어떻게해야할까요?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6백만원 정도 발생한게 있는데 회계처리 어떻게하면 될까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되나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해당건도 적법하게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012. 1. 1. 단서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모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