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It관련 업종으로 프로젝트 하나 완료하고
24년 11월 100만원 약간 안되는 금액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가요? 대상자 안내 우편물은 안 왔습니다.(홈택스도 확인해봤어요)
궁금한 점
검색해보니 연간 300 이상인 경우만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고 그 이하의 적은 금액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저같은 100만원 이하의 1회성 입금도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 추가 수익은 일절 없습니다.종소세 신고 하려고 보니 전자신고, 납부세액에 아무 내용도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이 경우 입금해주신 분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신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해보시고,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것이므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 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년 합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금해주신 분이 따로 홈택스에 신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별도의 종소세 안내문이 없고, 해당 수입 수준이라면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금한 자도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