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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사업소득 지급금액이 만약에 단 1원이어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는게 원칙인거 맞나요?
100원단위는 신고해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일 경우 가산세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1원을 지급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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