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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농특세는 환급이 발생했을때 서로 충당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납부, 농특세는 환급인 경우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 납부와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귀하가 충당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추징세액 납부시 순액처리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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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거주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 중 아무때나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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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 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예상된 연말정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어 연말정산 예상내역과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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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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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부업을 해보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물적 인적 설비 없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시는 거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이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귀하께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모님 세무대리인과 계약하시어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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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돈 잠시 맡아드렸다가 다시 돌려드릴시 증여세 부과?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다시 돌려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추후 소명을 위하여 이체증빙, 정기예금 계약서, 금전의 사용목적을 자세하게 기재한 서면 등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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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귀속 1월 지급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입니다.따라서 24년 귀속 24년 지급분은 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23년 귀속 24년 1월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입니다.혹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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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해 조립해 다시 파는데 매입 증빙을 못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매출시 원래 매출가액의 1.1배를 거래가액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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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적격증빙 자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은 보통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거래 명세표 및 이체증빙은 적격증빙이 될 수 없으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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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증여세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규정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5% 이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양도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안의 사례가액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상증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신고일).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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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액에 대한 세금 저희가 납부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수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양도세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셨다면 납부한 양도세는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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