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귀속 1월 지급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23년 12월 귀속 24년 1월 지급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4년 2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귀속기준으로 제출하였고 그 후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제 다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작년에 12월 귀속 1월지급분을 이미 제출했었던걸 발견했고
24년 귀속 24년 지급분을 제출해야하는데 이번에도 귀속기준으로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23.12월 귀속 24.1월 지급분 제외)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23년 귀속 분은 작년에 이미 마감되었다고 오류가 나고, 24년 귀속분만 마감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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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입니다.
따라서 24년 귀속 24년 지급분은 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23년 귀속 24년 1월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입니다.
혹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