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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건설업 면세현장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이 면세현장과 관련된 용역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이며 면세현장과 관련 없는 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른 업체한테 자재를 판매하시는 경우 면세현장(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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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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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생애최초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것으로 충분하며 세대분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 소득요건은 삭제되었고 나이는 미성년자만 아니면 됩니다.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 법 36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4. 12. 31.) 2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개정)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2024. 12. 31. 개정)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 12. 31. 개정)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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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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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 빌릴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상 친구가 귀하에게 이자를 지급시 27.5%를 제외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친구는 27.5% 금액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27.5%로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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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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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자금 소명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을 귀하의 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로서 아내분으로부터 이체받는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의 예금이 사실상 귀하의 자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4)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을 위해 혼인신고 후에 주택 매입을 진행하시는 방법 또한 있겠습니다. 이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 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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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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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금이 250만원이 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수익금의 기준은 1.1 ~ 12.31 발생한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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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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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B주택에 대해 등기가 나오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소득세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중과세율(70%)이 적용되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B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다만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5. (삭제, 2018. 2. 13.)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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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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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안경과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경우 증빙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당근마켓에서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몇 번 사고파는 금액은 기타수입으로 잡히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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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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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9000원으로 할지 9900원으로 할지는 귀하께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가격은 9900원인 것이므로 제 생각으로는 9900원 그대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9900원을 받으시면 그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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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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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다신고로 수정할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다지급분도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법규과-393, 2013.04.08.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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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자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휴업 여부보다는 폐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은 하지 않고 휴업중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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