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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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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건설업 면세현장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 하도급 받는 전문건설업 회사인데요

100% 면세현장인 경우

원청한테 발행하는 매출은 당연히 면세계산서로 발행을 하는데

질문1.

원청외의 부가적으로 현장에서 다른 업체한테서 일회성 도급을 받아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때가 있어요

그럴때도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원칙이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궁금하고

둘다 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질문2.

또 현장에서 다른 업체한테 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면세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질문1과 같이 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주사업이 면세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전문건설업이고

진행중인 많은 현장 중 예를 든 곳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현장이라

그 곳에서 이루어진 다른 거래(일회성도급, 자재판매)도 면세로 봐야하나 궁금한거에요.

답변을 달아주실거면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한두줄의 답변을 해주시면

다른 더 좋은 답변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이 면세현장과 관련된 용역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이며 면세현장과 관련 없는 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업체한테 자재를 판매하시는 경우 면세현장(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