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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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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과세자일때 물건판매를 공급가액 9,000원 부가세 900원 판매해서 총 9,9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출감소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고 이럴경우

9,000원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9,900원 그대로 받아서 9,900원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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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9000원으로 할지 9900원으로 할지는 귀하께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가격은 9900원인 것이므로 제 생각으로는 9900원 그대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9900원을 받으시면 그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간이과세자는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9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도 지급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판매자가 9900원을 받으면 물건 값이 다른 곳(다른 일반과세자)보다 비싸다고 인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9,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고 1%~4%정도 납부합니다. 별도로 가격에 반영 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