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0월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세 대급금 결산 문의

2024년 10월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세 대급금 결산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없습니다.

2024년 매출이 8천만원이 초과한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대금금이 재무상태표에 없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매출전표를 어떻게 해서 수정하면될까요?

그리고 수입금액이 9천만원인데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신고서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작아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결산시 부가세 대급금을 그냥 현금으로 상계하면 될까요??

간이과세자라서 환급이 없는걸로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10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라면 납부할 부가세가 있을 것이니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3. 부가세 대급금은 자본금이나 현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