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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24년 하반기 신규인 과면세 겸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24년 하반기 과면세 매출 없는 상황이고 매입세액 전부 합친금액이 500만원 미만인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어도 전부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일단 모두 공제 받으시고 다음 기수부터 실제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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