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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

주식 수익금이 250만원이 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250만원이 해외주식, 국내주식 모두 포함하여 수익금을 합친게 맞지요? 손실분도 모두 고려되어..

이 점이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도움되었기 바라며,

25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날짜 기준은 연말 12.31일인걸까요? 그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금의 기준은 1.1 ~ 12.31 발생한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