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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할경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간의 협의가 가장 최우선이므로 협의에 따라 분배하시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1:1로 배분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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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업으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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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위탁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신탁 등기만으로는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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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 매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부동산 측으로부터 취득세와 관련하여 정식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 측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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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수정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수정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상 변제기한보다 빠르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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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용돈으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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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퇴사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각종 공제를 적용 받으시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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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많이 내면 나중에 추가 세금 납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지 제품을 구매하신 것 뿐이라면 구매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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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노무법인이 강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노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2) 개인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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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여친,남친 증여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혼인신고 전에 여자가 남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습니다.(2) 남자돈과 여자돈을 합쳐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한쪽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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