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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창조적인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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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 매매

22.3.2 계약, 22.9.29 잔금 으로 주택 생에최초 구매하여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25.3.7에 해당 주택 매도 계약, 25.3.21 진금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해당과정에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상 22.3.2 계약 날짜를 보고 3년 지났으니 괜찮다. 하여 매도 진행했는데 지방세 과세 징수 우편물을 받앗습니다. 물론 저도 체크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부동산 측 과실은 아예 없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해서 너무 당ㅎ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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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으므로 중개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세부담은 세법상으론 문제가 없으므로 세무상담이 아닌 구상권 청구 등의 법률상담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부동산 측으로부터 취득세와 관련하여 정식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 측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아닌 잔금일 기준입니다. 분명히 부동산 측이 잘못 말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기에 작성하는 것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