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 매매
22.3.2 계약, 22.9.29 잔금 으로 주택 생에최초 구매하여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25.3.7에 해당 주택 매도 계약, 25.3.21 진금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해당과정에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상 22.3.2 계약 날짜를 보고 3년 지났으니 괜찮다. 하여 매도 진행했는데 지방세 과세 징수 우편물을 받앗습니다. 물론 저도 체크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부동산 측 과실은 아예 없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해서 너무 당ㅎ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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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으므로 중개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세부담은 세법상으론 문제가 없으므로 세무상담이 아닌 구상권 청구 등의 법률상담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부동산 측으로부터 취득세와 관련하여 정식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 측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아닌 잔금일 기준입니다. 분명히 부동산 측이 잘못 말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기에 작성하는 것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