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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새침한보석새135
새침한보석새135

현금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월급외 수익으로 현금 수익이 있는데 입금 하면 증여될거같고 모아서 보증금을 낼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소득신고를 현금도 해야하는건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활용법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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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업으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세계약 예정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당연히 현금도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에 자금출처에 도움이 됩니다. 전액을 할지, 일부만 할지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