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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 전환은 7.1일부터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신 경우1~3월분에 대하여 간이과세로 신고해주시고, 4~6월분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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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신고는 실질에 맞게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배우자분께서 종속적인 관계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그렇지 않다면 다른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만약 실질에 맞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명자료안내를 통지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실질에 맞게 신고부탁드리며그 외 세금적인 부분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원하시는 경우 담당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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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 매입내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의 경우 식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회계처리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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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 내역도 적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전자로 받은 전자계산서와, 종이로 수령한 전자 외 계산서를 입력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총 4가지가 있으며현금영수증과 계산서는 별개의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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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현재 지급한 금액이 당초 수령한 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아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관계에 해당한다는 서류를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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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매입세액공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구매자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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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 반복성, 사업성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순이익 100만원이므로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도 세금이슈는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니큰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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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을때는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속포기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이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되 자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한정승인이 진행되는 경우 취득세 등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선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상속포기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상담 후 유리하신 방향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채는 후순위에게 이전되므로 4촌이내 친척들 모두 함께 포기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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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세금계산서 구입후 몇개월 이내에 폐업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해내는 금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감가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감가율이란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당 5%, 그 외의 자산(비품 등)의 경우 과세기간당 25%의 감가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건축물은 10년, 그 외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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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현금영수증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시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도 절감되실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을 전자로 발생하였다면 별도 영수증은 없어도 괜찮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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