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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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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직원 아닌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전을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과 원금을 함께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만약, 이자를 수령하지 않으시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장기간 대여하신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회계처리는 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며,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수령하시거나 적어도 인적사항은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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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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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토지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유언이 없어 상속재산의 분할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1분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으므로 분할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내역, 통신사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신원을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신원이 파악된 경우 분할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그럼에도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심사하여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예금역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가능하므로, 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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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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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돈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6%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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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국세청 홈택스(또는 이용하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접속해주신 후 수정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여 변동되는 금액(-65만원)으로 수정발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관련 증빙서류(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만 제대로 보관하셨다면 뭉뚱그려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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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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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재화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해주셔야 합니다.비록 8월에 입금하였더라도 공급시기가 9월이신 경우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불안하신경우 9월에 공급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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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버님께서 아드님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아드님께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하였을 것아쉽게도 아드님께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아드님께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의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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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부간 증여 후 미신고한 경우 다음 비과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시점(2023년)기준으로 이전 10년의 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한번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증여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증여한 경우 추가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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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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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 과외 선생님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과외소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과외선생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소득확인이 어려워 관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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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알바 소득세를 받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득세를 공제하였다하여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소득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그러나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출력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조회되니, 결과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표시될 것입니다.근로소득, 3.3% 유무와 무관하게 용돈 받으신 것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조회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용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없음으로 조회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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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용돈을 받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발급되십니다. 용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금액 없음으로 출력되실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이 조회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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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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