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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심심한상사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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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부간 증여 후 미신고한 경우 다음 비과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2013년에 부부간 증여를 5억 했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요.

1) 10년이 지난, 2023년 이후에 부부간 증여를 하면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2013년 증여 후(증여 미신고), 받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었다면

비록 부부간 6억 이하로 증여밨았지만, 가산세 등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6억 이하였기 때문에, 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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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시점(2023년)기준으로 이전 10년의 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한번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

    2.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증여한 경우 추가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투자 등을 하여 수익 등을 냈다 하더라도 투자수익으로 인해서 미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가산세가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