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이전) 증여세 미신고 이후, 추가 혼인증여시('24년 개정) 과태료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17년도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고 현재까지 미신고 상태입니다.

이후, 올해 결혼하게 되어 1억원을 추가 증여 받아 기존 미신고된 5천만원 + 추가 1억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려합니다.

미신고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 17년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 신고 후, 추가 혼인증여 1억원에 대하여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소지가 없을지? (1억원에 대하여서는 증여받은지 3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

  2.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증여가능 조항에서, 제 경우에는 10년의 도래일이 증여받은 '17년 기준으로 '27년이 되는 것인지 신고일인 '24년 기준 '34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실제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는데, 추가 혼인증여 신고는 증여일 3개월 이전에 하고 혼인신고는 2년이 지나기 전에만 하면 문제없는 것인가요? 이 때, 혼인 예정일도 최대한 늦은 날짜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2년 이내이기만 하면 상관없는지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17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억을 먼저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1억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