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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
자녀 결혼 전후 2년간 1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결혼후 2년내에 1억원이내로 증여후 증여신고를 안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자녀 결혼 2년이내에 5천만원을 현금증여하였고 2년이 지난이후에 3천만원을 현금증여했지만 모두 증여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 시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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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안하셔도 되나, 나중에 소명요구가 올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