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후 증여세 미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2019년5월에 시가 5억원의 부동산(시가표준액232백만원)을 처음으로 부부간 증여하였으나 지금까지 증여세를 미신고한 경우에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시가가 5억인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이 되는 것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기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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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여 10년간 증여재산을 합하여 계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간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인해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대법원에서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신고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내역은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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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 적용이되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가 없고 5억원의 부동산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공제액 내의 증여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6억까지 상호 증여한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상호 자금 거래가 복잡할 경우 주택취득자금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기한후신고로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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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