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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두 직장의 연말정산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금이 발생하나,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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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분쟁시 지급되는 합의금계정은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관한 합의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하며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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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일부 누락해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누락한부분을 추가하여 수정신고 가능하십니다.누락된 매입의 증빙을 언제 받으셨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증빙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수령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지연수령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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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 양도시 세금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실 것입니다.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형제에게 증여한다면 1천만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4천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5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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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지속성, 반복성을 바탕으로 분류됩니다.사업소득은 지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3.3%를 공제하신 후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시며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20%를 공제하신 후 대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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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할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 사내규정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겸직금지 등 조항이 없으신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신 경우 추후 사내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한다 하여도 세무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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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동일직급의 직원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직급이 동일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직원이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데 반해대표자의 자녀인 질문자님께서 5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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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주식으로 얼마나 증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십니다.또한 미국주식, 해외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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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직계존비속(아버지와 자녀)간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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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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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 금융기록이 상속에 사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내역을 분석하여 상속조사가 진행되실 것입니다.또한 현금으로 돈을 거래하여도 자금출처 및 계좌입금(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이슈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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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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