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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세금을 정확하게 낸것 같은데 환급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환급이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며현재 대부분의 경정청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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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팔고 나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판매하신 후 납부하게 되십니다.단순 보유하고 계신 경우 차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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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 증여받을 때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계좌이체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순수 현금으로 증여받으신다면 이체내역 등 증빙이 없는 것은 정상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모님께서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계신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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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종합소득세, 원천세는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매입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매입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2.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나, 장부는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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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오피스텔 입주시 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주소 등록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영위하기에 부과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 주소를 등록하였다 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2.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및 매출누락이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3. 월세가 올라감에 따라 자금부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궁금하신 것인지 기재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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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정기신고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접수 해주셔야 합니다.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로 접속하시어2022년 귀속으로 기재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면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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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지방세신고는 누락하신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하십니다.1.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기한후신고 하는방법2. 신고서 작성 후 구청(시청)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메일전달 후 납부서를 수령하는 방법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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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연납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 3가지 기재해드리겠습니다.1. 홈택스(손택스) 체납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2.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납부서 수령하여 납부하는 방법3.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납부서 수령 후 납부하는 방법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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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이 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때 계산된 세금에서 금융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세금(15.4%)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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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예금 가입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금전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전을 이체할때 1차증여, 다시 반환받으실때 2차증여가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 상황도 증여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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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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