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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소득에서 영업용자동차 공제를 엄격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에관해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2021년 이전-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2021년 이후-개인사업자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2024년 이후-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전액부인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와같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 금액을 줄여가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하도록 세법을 변경해나가고 있으니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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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상 물건 구매한지 9개월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간혹 실무상 착오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2가지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매출을 정산하던 중 과거 현금영수증 미발생 사실을 발견하여 미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이 경우 그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현금영수증을 일시에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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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업자가 추후 매출을 발생시켜 그에따른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여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다시한번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적으로는 전환사실을 알게된 후 즉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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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경우 세금은 무엇무엇을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처음 개시하시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사업소득세(법인세)-사업소득세란 질문자님께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원천세-원천세란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이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질문자님께서 실제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십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께서 창출한 부가가치(온라인 판매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이 없으신 경우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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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표자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걸 필요경비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회사일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급여는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는대로 편법 증여의 문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편법증여 및 소득세(법인세)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족 또는 친인척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있습니다.-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한 경우 동일직급, 동일업무 수행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금액부인-세법에서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직급, 동일업무를 수행하는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과다하게 지급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통해 불법적인 증여와 탈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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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세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수입금액이란 사업활동 또는 기타활동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반면 소득금액이란 총소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순이익과 유사한 용어로사용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댓글달아주신다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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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전속계약금을 받는 건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기타소득이란 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연예인,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과다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2008.2.22월 사업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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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천세신고(근로소득 또는 3.3%소득)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이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이십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소득지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세금추징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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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과 논을 팔때 세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논과 땅)을 판매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십니다.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으신 땅을 돈을 받고 판매하신 경우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상속세 신고금액의 확인 및 할아버님의 농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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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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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주식사주는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분 명의로 주식을 구매할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하여 기재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분 명의로 구매하시는 주식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하인 경우 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금액은 주식취득금액이 아닌 3개월 종가평균액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구매하신 후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증여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당초 취득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질문에 맞추어 답변드리다보니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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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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