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상 물건 구매한지 9개월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급
제가 물건을 인터넷으로 산지 9개월이 지나서 메일이 왔길래 보니까 현금영수증을 이제 신청했다는데 이 업체 뭐죠?? 구매하고 바로 해줘야맞는데 발급 늦게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가 탈세제보 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지적에 따라 발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실무상 착오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2가지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매출을 정산하던 중 과거 현금영수증 미발생 사실을 발견하여 미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현금영수증을 일시에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까먹고 있거나, 탈세 제보 등을 받아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물건을사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는지요?
말씀해주신정보로는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은 바로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거나 그랬을수 있으므로 한번 업체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