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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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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과 논을 팔때 세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부모님께

논과 땅을 상속하였는데요.

상속 받은 논이나 땅을 팔때

세금이 따로 또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논과 땅)을 판매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십니다.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으신 땅을 돈을 받고 판매하신 경우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금액의 확인 및 할아버님의 농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