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 명의로 주식을 구매할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하여 기재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 명의로 구매하시는 주식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하인 경우 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금액은 주식취득금액이 아닌 3개월 종가평균액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구매하신 후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당초 취득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맞추어 답변드리다보니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