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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연말정산은 2021.12.3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2022.01.03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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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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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전세주고 전세살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정대상지역(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정부)에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8%(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 별도)가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위례)을 1년내 양도하는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되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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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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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1년도 근무에 따라 부여된 연차로 22년 퇴사로 인해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재수행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할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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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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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시되며, 감면기간은 5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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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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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상품 결제시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0만원을 결제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고, 30만원에 상당하는 60만 포인트로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매입을 위한 금액인 30만원을 상품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차) 선급금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차) 상품 300,000 (대) 선급금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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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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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신청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은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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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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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나 이자도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③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고,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⑤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④ 법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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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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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주택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현 공시지가 수준(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볼 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은행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은행대출을 승계시키지 않는 것도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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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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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와상매입금(매입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 판매활동이나 제조활동에 사용되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고, 이외의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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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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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후 배당금 미지급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기로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익배당, 가지급금 상계, 원천세 납부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가지급금 xxx, 예수금(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xxx(차) 예수금(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xxx (대) 가지급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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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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