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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3.26

법인 배당 후 배당금 미지급 시 회계처리

배당을 진행하고, 결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당소득신고하고 원천신고까지 마쳤는데 만약 배당금을 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게 적절할까요?

현금배당했고, 이 부분을 가지급금 잔액과 상계처리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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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세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장부상 미지급배당금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차후 지급하는 시점에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해도 될 것이고, 이미 현금배당을 했다면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가지급금으로 상계하기로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익배당, 가지급금 상계, 원천세 납부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가지급금 xxx, 예수금(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xxx

    (차) 예수금(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xxx (대) 가지급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