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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항목(손실은 손금항목)에 해당하며,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라면 의뢰인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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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항목(손실은 손금항목)에 해당하며,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하였다면 누적처분손익을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뢰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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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공사가 조합사무실을 압류하여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라면 공탁하는 시점에서는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동 공탁금이 시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용으로 시공사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보증금을 제거하면서 채무를 제거(채무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발생시킨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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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개인 카드로 사업비용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경우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현금지출시)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알 수 있는 증빙(전표에 적요기재, 지출결의서에 대한 관련 내용기재, 품의서 등)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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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샘플건을 거래처에 판매했을때 회계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시점에서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중요하지 않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면 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받는 시점에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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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서 현금만 받으려는경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거래를 누락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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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로 부가세 수정신고 불가할경우 법인세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해제된 때 발급하는 것이며, 해제로 인해 감소하는 매출의 귀속시기는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가 2022년인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회계처리, 법인세는 2022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2021년은 계약의 해제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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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자산폐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 따로 표기는 안했습니다. 주업종에 포함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처분이익은 처분대가(단, 부가가치세는 제외)에서 장부가액과 처분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처분가액 600,000가정, 부가가치세 60,000)처분이익=600,0000-(7,800,000-7,790,000)=599,000분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600,000이고, 부가가치세가 60,000인 경우 보통예금은 600,000가 아닌 660,000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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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는 단지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느냐 현금을 바로 지급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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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이외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3.3%만 공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고용계약(유사한 계약 포함)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로 구분되며,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근로나 하역근로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고,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55%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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