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학원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은 교육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두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3. 간이과세자가 일정 매출(8천만원)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4.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과세사업자로부터 학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03.19
0
0
사망신고 전인데요...상속/증여 어떤게 낳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5억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이 3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을 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편차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18
0
0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후에 업태와 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태와 종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8
0
0
12월 31일 퇴사자 중도퇴사 원천세신고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을 차감한 원천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중도 퇴사자를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다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원천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것이고, 중도 퇴사시 환급세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재차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재차 연말정산한 결과의 환급세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8
0
0
결정세액 0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퇴사시 지급하는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한 후 회사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전 직장에서 그 만큼 원천징수세액을 덜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회사가 환급받은 결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 직장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8
0
0
연말정산 때 못 받은 환급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8
0
0
법인세 2015년~2019년 경정청구후 환급세액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면 될 것입니다.(차)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28,000,000 (대) 법인세비용 28,000,000(차) 지급수수료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차) 미지급금 10,000,000 (대)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10,000,000(차) 보통예금 18,000,000 (대)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18,000,000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8
0
0
부모가 자식 간 현금 차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여자는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시기를 기재하고 이자지급시기에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고, 상환일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닌 자금의 차용임을 입증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상환함으로써 차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게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8
0
0
부동산 취득세 추징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전기 이전분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청은 자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한편, 추징되는 재산세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은 확정된 시점이 손익귀속시기가 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회제일8360-00173, 2004.03.25 [질의]건물의 취득원가에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과세당국의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한 결과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기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은바, 대법원 소송의 결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을 건물의취득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 동 환급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취득원가산정이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의 조정으로 보아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회신]지방세 환급세액의 확정시점에 동 환급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법인세과-1279, 2009.11.16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6.01.25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8
0
0
아파트리모델링비용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단,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므로 자녀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18
0
0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