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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센봉고139
굳센봉고139

사망신고 전인데요...상속/증여 어떤게 낳은지 궁금합니다

저혼자 상속 경우/누나3명 공동 상속경우...

두가지중에 상속이나 증여 중 어떤게 낳을까요...

토지 시가 1억5천정도....

집 시가 1억정도

은행 예금 5천만원정도

대충 이정도이네...답변 부타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더라도 부동산의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2.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5억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이 3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을 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편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