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삼 년이 경과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 취지와 가입자가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관련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진행됩니다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시효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고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보험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도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핵심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장 대상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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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조건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 까다롭다기 보다 예전보다 지금이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 더욱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보면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실손이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어쩔수 없이 고객 유치용으로라도 실비를 열어두지만 쉽게 통과는 못하게끔 해두고 있습니다~빈혈도 각종 원인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위험하게 봅니다 또한 빈혈도 정도에 따라 암이랑도 연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있습니다유병자실비는 고지의무기간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면 가입은 가능하시고 잘 관리를 한 다음 표준체실비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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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내년 건강보험에서 환불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급여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따라서 병원비가 무조건 많다는 뜻보다는 본인의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2026년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2027년 8월 이후 정산 및 환급됩니다12월까지 발생하는 병원비도 실손보험에 청구하셔도 됩니다다만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제 지급 여부는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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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결제 방식 다른 명의자 결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자 변경이라는 것을 해야합니다물론 결제만도 변경은 가능한데,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고 결제만 변경하게 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의 계약자 변경방법을 안내받은 다음 그 절차에 맞게 계약자와 결제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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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감기라는 것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것도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여행 마무리에 문제가 생기면 실패한 여행이 됩니다~그래도 그런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게 해외여행자보험이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돈쓰러 가는 해외여행이니 조금 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가입하고 안전한 여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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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요즘은 해지환급금 없이 드는게 추세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솔직히 해지환급금 없이 드는건 고객에게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물론 처음에는 조금 아껴보겠다고 조금 저렴한 무해지형을 가입하지만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을 조정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그래도 무해지형을 가입할꺼라면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랑 두가지를 모두 비교해보고 해지환급금 예시표도 확인한 다음 최종 선택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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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알릴의무해석 제발 정확히 아는분만 답변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 진료 후 처방전을 받으면 치료 1회로 계산하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10월 1일: 기존 질환의 약을 단순히 재처방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치료 일수에서 제외10월 1일: 새롭게 발생한 무릎 통증을 진료받고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료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10월 2일: 무릎 물리치료 > 치료에 해당따라서 질문하신 사례를 무조건 치료 1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치료라는 해석은 잘못이며, 처방의 목적과 실제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2. 3년 전부터 치료했다면 3년 치를 합산하나요?기본적인 고지 대상기간은 청약일 기준 최근 2년입니다금융위원회의 공식 설명에서도 치료 이력 심사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년 전 치료가 종료됐다면 단순 합산 대상이 아니지만, 3년 전부터 시작한 동일 원인의 치료가 최근 2년까지 이어졌다면 전체 치료과정과 기간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과거 치료 일수를 포함하는지 보험사의 서면 판단을 받아야 정확합니다3. 감기,기관지염,후두염 등 진단코드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주상병 코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실제로 같은 질병의 치료과정이었다면 진단코드가 달라도 하나의 치료과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해 각각 치료가 종료된 감기라면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부상병 코드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상 실제 진단과 치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4. 감기로 7회 방문했지만 중간에 9개월 간격이 있다면요?9개월 간격이 있고 이전 감기가 완치된 후 새롭게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별개 치료과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초진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고지 횟수가 자동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치료가 종료됐는지, 같은 원인으로 이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또한 계속하여 7일은 반드시 7일 연속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같은 원인으로 하나의 치료과정에서 실제 치료받은 날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5. 3개월 이내 채용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애매했다면 고지해야 하나요?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검진결과지에 당뇨병 의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검진결과에 이상 수치만 있고 진단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서에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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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다친 자전거사고에 의한 부천시민자전거보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두달전 자전거사고로 머리를 부딪히고 계속 어지러움이랑 수면장애,통증이 있는 상황인데 병원안가고참다가 계속안나아서 지금가서 안진검사하면 4주진단서발급받게되면 부천시민자전거보험승인될까요?- 사고 장소 사고원인과 현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시일이 좀 지난터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2.만약에 보험신청할때 자료내면 어떤자료모으고 내야승인되는지 알고싶어요이사고로 의료비가 20만원넘게들어서 간절한데보험중에 부천자전거시민보험으로 정확히 알고싶어요-제가 알아보니 아래정보가 나오네요~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부천시 시민자전거보험보험사: DB손해보험보장기간: 2026.3.5.~2027.3.4.가입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자동가입)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보험금 청구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보험사 : DB 손해보험 ( ☎ 1899-7751, FAX) 0505-137-0051 )보장기간2026. 3. 5 (00: 00)~ 2027. 3. 4일 (24 :00)자전거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살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사형 등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자전거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는 사고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주이하 사고자전거 교통사고 물적피해 및 자전거 도난법적 근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부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보험 지원 조항 신설 (제19조 자전거 보험)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 20~60만원(4주~8주이상)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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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이 화재를 냈을 때 건물주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상권 청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쓰는 단어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먼저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화재로 건물에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다만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겠죠??화재 원인, 임차인의 과실과 법적 책임, 보험약관 등을 확인해 구상권 행사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즉,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화재 책임이 있는 임차인까지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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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무조건 10년 넣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증권회사에서 파는 것은 연금저축펀드 상품이고은행 이랑 보험에서 파는 상품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기본 5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년이상 납입을 하고 10년이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총 금액 제한은 있구요~은행에서 3년이 초과하는 상품들은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 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회사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은 되지 않습니다나머지 은행이랑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인 경우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과 변액이라고 해서 원금보장이 안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존재합니다~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설명을 들어보시고 질문자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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