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인테리어 공사 중 이웃집 누수, 벽체 균열,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시공사의 작업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보통 시공사가 가입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나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상책임 담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건설공사보험도 가입 내용에 따라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반대로 건물 자체의 관리상 하자나 시설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건물주가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시공사 또는 건물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원인과 책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해당 공사나 제3자 배상책임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만 보지 말고 실제 담보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시 정리해보자면 사고의 주최와 원인이 누구와 무엇인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자동차사고 처럼 누가 조금 더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에서 다친 아이는 학교안전공제와 개인 상해보험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내용이랑 개인 상해보험 정액특약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의 진단상황이 개인상해보험 정액특약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회 보상과 중복된다고 보면 되세요~~^^
평가
응원하기
상해사망보험금은 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두는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배우자,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상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면 피보험자 사망 시 그 사람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반면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 내용과 약관에 따라 법정상속인 등이 수익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누가 보험금을 받을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급 비율이나 청구 과정의 복잡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지정한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다시 확인,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가입하는 보험의 약관에 따라 수익자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흉복부장기에 뚜렷한쟁해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2004년 이전 가입 보험이라면 현재의 후유장해분류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등급표와 장해분류해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약관에 있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이 모든 흉복부장기 장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경계 장해나 간호 필요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문구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판례에서도 약관에 정해진 장해기준과 해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직장,항문 기능 손상으로 배변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단순 일반진단서보다는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어 장해가 고정된 후,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합니다~진단서에는 진단명뿐 아니라 현재 남은 기능장해, 배변 및 일상생활 제한 정도, 영구성 등이 객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시말해 배변이 불편하다는 증상만으로는 후유장해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하며, 2004년 이전 해당 계약의 약관 문구와 현재 상태를 대조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약관 장해등급표를 확인한 뒤 후유장해진단서를 준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킥보드나자전거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어떻게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자전거나 킥보드는 상해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사고도 원칙적으로는 상해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 자전거 사고는 골절,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해 등 가입한 상해담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즉, 퍼스널모빌리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가 있거나, 전동킥보드를 계속 사용하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음주나 무면허 사고라고 해서 일반 상해보험이 무조건 지급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보험의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같은 담보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자전거는 비교적 일반 상해사고로 보면 되고, 전동 이동수단은 가입 당시 약관과 부담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재보험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필수?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안드는 경우는 대부분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그리고 설마 우리건물에? 우리집에?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화재보험은 우리집을 위해서라도 들어두는것이 좋습니다~세를 주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와 이웃을 위해서 가입을 해야 하고 세입자도 집주인과 본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화재보험은 개인주택이나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고 선택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보험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해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특히 4~6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연금보험에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것보다 주택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지금 해지 손실이 약 24만 원 정도라면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고, 해지환급금은 예금이나 ISA 등으로 관리하면서 월 40만 원도 별도로 모으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65세 월 36만 원은 현재 공시이율을 가정한 예상액인지, 최저보증 기준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또 연금보험은 수익률만 보는 상품이 아니라 종신연금으로 오래 살 때 평생 지급받는 장점도 있으니, 해지 전에 비과세 요건,현재 환급금, 최저보증 연금액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는데 연주행 8-9000사이. 어디로 가입하는게 가장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거는 직접 정보 넣어서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습니다차량가액이랑 연식 명의자님의 현재 보험요율 등 여러가지를 따져보아야 하고가입하는 회사의 당해 손해율 등 여러가지를 역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어느보험회사가 저렴하다고는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불편하시겠지만 직접 다이렉트로 각각 견적을 내어보고 결과 확인한 다음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
오래된 실비보험을 최신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저는 앞전세대 보험이고 아직까지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앞전세대 실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은 전환을 하면 5세대 실비로 가야하는데 일단 자기부담금이 많습니다그리고 비중증으로 도수치료 보장이 불가합니다~그리고 4세대 실손부터 현재 5세대까지 비급여 병원비를 연간 100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 구간에 따라 최대 300% 보험료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 건강하면 절약하는게 되겠지만 한번 아팠는데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거라면 오히려 기존 실비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급여 20% 비급여 자기부담금 중증 30% 비중증 50%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랑 할증부분까지 생각하면 기존 실비를 유지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앞전세대 보험료가 너무 높고 부담된다면 전환을 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잘 고민해보고 전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세대 실비 인데 수액 지급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비라고 해서 모든 수액이 무조건 보상되는 것도, 반대로 수액이라서 무조건 보상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특히 1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상품이라 보험사랑 가상품별 약관이 달랐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한화생명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소견서에 단순히 감기몸살 치료를 위해 투여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진료기록상 저영양상태 등 아르믹스 투여가 필요한 치료 목적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현재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감기몸살로 아르믹스를 맞은 경우에는 부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1세대라 무조건 지급된다는 설계사의 설명도, 어떤 경우든 무조건 지급되지 않는다는 심사자의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