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작업 중 이웃 피해가 생겼습니다. 시공사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건물주 보험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공사 전 확인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진행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분에게 도급업자배상책임 접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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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공사에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공사 시작일, 종료일 포함되는지, 피보험자가 시공사만인지, 발주자까지 포함되는지

    공사 장소가 보험증권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누수, 철거, 진동, 화재 등 해당 공사의 위험이 담보되는지

    하도급업체가 작업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사고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시작전에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은 공사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작업 중 이웃 피해가 생겼습니다. 시공사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건물주 보험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공사 전 확인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는 시공사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물주측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시공사측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거나 도급관계를 모르겠지만 사고를 낸 주체가 물어내는 것이 맞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이웃집 누수, 벽체 균열,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시공사의 작업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보통 시공사가 가입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나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상책임 담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도 가입 내용에 따라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반대로 건물 자체의 관리상 하자나 시설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건물주가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시공사 또는 건물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원인과 책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해당 공사나 제3자 배상책임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만 보지 말고 실제 담보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사고의 주최와 원인이 누구와 무엇인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사고 처럼 누가 조금 더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