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4살꿈많던아이
전동킥보드나자전거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어떻게 보장되나요?
일상적인 이동수단인 킥보드나 자전거 사고도 상해보험 보장 대상인지, 음주나 무면허 같은 조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도 상해보험의 보장 대상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상해보험 약관에서도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상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는 PM용으로 분류돼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으면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상해보험 자체는 보상될 수 있지만 벌금,합의금 담보등은 거절 될수 있어 보이니 약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스로틀형식)의 이동장치는 PM이라하여 개인형이동장치, 일종의 이륜차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같은 경우도 이러한 PM장치는 면책사항으로 정해두고 있기에
내가 일배책을 가지고 PM장치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게되어 상대방에게 배상해주어야할때도 면책됩니다.
가입중인 보험상품마다 조금씩 약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PM장치로 인한 사고로 골절이나 수술 등을 하게 되어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PM 상해보험을 준비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무면허 시 일반 자동차면허와 동일하게 처벌받게됩니다.
상해 보험에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과실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와 같이 모터를 이용하여 운행이 되는 이륜차와 같은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의하여
1회성이 아닌 경우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보험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상해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으로도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자전거나 킥보드는 상해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사고도 원칙적으로는 상해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사고는 골절,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해 등 가입한 상해담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즉, 퍼스널모빌리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가 있거나, 전동킥보드를 계속 사용하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사고라고 해서 일반 상해보험이 무조건 지급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보험의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같은 담보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비교적 일반 상해사고로 보면 되고, 전동 이동수단은 가입 당시 약관과 부담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상이합니다.
손해보험은 이륜차와 비슷하게 처리되어 보장 하지 않는 손해로 처리 될 확률이 높고
극 소수의 조건 상 1회성으로 보상이 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