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친 아이는 학교안전공제와 개인 상해보험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학교 활동 중 사고가 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데, 이미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 정액특약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사는 별개 조직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으면서,

    개인 상해보험에서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까지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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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와 개인 상해보험은 별개라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면서 개인 상해보험의 골절진단비,입원일당,수술비 같은 정액특약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도 별개로 청구 가능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정공제회에서 지급하는것과 개인의 보험, 특히 정액형 담보는 별개영역입니다.

    공제회에서 지급받고, 개인이 유지중인 보험 특약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 학교안전공제와 개인상해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안전공제로 보상을 받은 후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등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학교 안전 공제회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중복하여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인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2부 발부한 후에 공제회 측과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활동 중 사고가 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데, 이미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 정액특약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교안전공제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은 중복해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내용이랑 개인 상해보험 정액특약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진단상황이 개인상해보험 정액특약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회 보상과 중복된다고 보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