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흉복부장기에 뚜렷한쟁해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제목처럼 2004년이전에 흉복부에 뚜렷한쟁해가 약관상 명시되어있지않고 일상생활제한에만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쪽으로 배변쪽으로 해당되는거 같아 혹시 이런경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해서 진행하는건가요??아님 그냥 내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진행하는건가요?이런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꺼는 흉복부에 내용이 잘 나와있다보니 알겠지만 예전보험은 그런내용이 없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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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2004년이전에 흉복부에 뚜렷한쟁해가 약관상 명시되어있지않고 일상생활제한에만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쪽으로 배변쪽으로 해당되는거 같아 혹시 이런경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해서 진행하는건가요??아님 그냥 내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진행하는건가요?이런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꺼는 흉복부에 내용이 잘 나와있다보니 알겠지만 예전보험은 그런내용이 없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