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현대해상)의 보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한방병원에서 치료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급인것 같습니다 맞을까요?제 3자 동의서는 자문동의서 인것 같습니다 당장에 동의해줄 이유는 없습니다문제는 한방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을까요? 암 치료 목적의 치료였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보조적인 치료였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치료였다면 실비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을 알지 않는 이상 실비청구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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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암보험 분쟁 사건,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해지 및 수임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다른 질문을 하나 올려주셔서 대략적인 답은 해드렸는데 추가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수임료 지급 여부: 현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방기하고 민원인인 제가 모든 실무를 직접 수행했는데, 기존 계약서상의 수임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수임료 감액이나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부분은 솔직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조건 지급해야된다 안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체적인 정황근거를 가지고 있으신거 같으니 손해사정사가 계약수임 후 사건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정해진 수수료 보다 더 적게 주거나 계약해지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두 주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잘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 해지 및 새로운 선임: 지금이라도 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을 요청한 수임료만 주고, 남은 분쟁 과정을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제가 보았을 땐 오히려 손해사정사를 쓰는것보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다툼을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이렇게 큰건에 대해서 서로 화해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정작 재판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중돈을 지출하게 됩니다기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때문에 돈을 전액 주지마시고 일부라도 지급을 할 경우에는 업무 태만에 대한 부분의 여지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건 승계 가능성: 현재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어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검토 중인 단계에서, 새로운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이런 암 보험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를 쓰거나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로 대응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바로 돈을 줄 이유는 없어보이며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을 종료하려고 하는 손해사정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손해사정사와의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수수료는 추후에 지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제 고객이었다고 가정하고 제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감원 민원글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하며 정황 근거를 팩트로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사실에 의거하여 사건의 앞뒤정황에 강한 근거를 두셔야 합니다 아직은 금감원 조정 단계이고 이정도 끌고 오셨으면 전문가 섭외는 금감원 최종결과가 나온 후에 재대응을 하실 때 그 때 선임을 하시고 현재는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꺼 같습니다많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긴 싸움일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은 시야에서 사건을 보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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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소멸시효 지난 과거 사고를 임의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했습니다. 부당한 보험금 산정 대응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보았을 땐 여러가지 관점을 따져서 보아야되는 부분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지금 보험사가 보험사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여집니다일단 보험사측에서 녹취록도 없고 설명 입증자료가 없다는게 아주 큰 부분입니다1. 1억을 중에 50%만 지급을 했다는것은 이미 지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을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선지급 형식으로 준것인지 아니면 왜 감액이 되어서 나온것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지급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전화 가입인데 녹취록이 없다?! 이건 명백히 보험사가 전화가입이라면 무엇을 가입자에게 설명했는지 입증할 자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녹취록이 없다는 거 자체가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불리한 상황입니다~자료열람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가입 당시 전체 녹취파일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보험모집이 어떻게 된건지 전후과정 모두 알수있습니다)2018년 소액암 지급 당시 보험금 지급서2024년 보험금 50%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산정된건지 증명할 산정서녹취록이 없다면 녹취가 왜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된건지 확인3.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AIA생명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 복붙했습니다 -출처:https://www.aia.co.kr/ko/customer-support/customer-guide/insurance-guide/insurance-payment-procedure.html?utm_source=chatgpt.com보험금 지연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보험금 지급 예정일은 통상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지급 기일 내 처리되지 않을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 약관의 이자 계산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 후 더하여 드립니다.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가지급제도 관련 문의는 AIA생명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IA+에 로그인하면 계약 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손해사정사가 뭐 하는게 없어보여집니다??? 수임료는 바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앞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수임료를 달라 진행은 끝났다라고 하는거는 매우 불성실한 답변입니다현재 완전히 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지연이자와 남은 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계속 되는중인데 끝났다고 하는것도 말이 되지 않고 금감원 답변 캡쳐본 올려주신것만 봐도 분쟁조정국 이관상태라고 나와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방치될 정도로 일 한것이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직접 금감원 민원내용을 작성하시어 지급 받은 크다면 수임료에 대한 % 감액 또는 계약해지 등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저를 통해서 당시 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아니었지만 소개받아 저랑 보험 가입 상담중에 질문자님께서 보험금 부지급 사연을 털어놓으셔서 금감원 민원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최종 답변 받는데까지 6개월까지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일단 금감원은 30 60 90일 기준으로 민원처리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조정을 하며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중간중간에 금감원을 통해서 민원처리 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2024년 암 보험금 1억 중 50% 만 AIA생명에서 지급할 약관상 근거와 설명의무에 대한 정황증거와 근거 같은것들이 전혀 없고 전화가입이라는 것은 녹취록을 AIA생명에서 무조건 보관을 해야하는데 녹취록이 없다는 것은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잔여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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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과 진단명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병원 다녔던 이력을 받아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보험사에서는 청구했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고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보장받은게 있으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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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 보장되는 보험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여유가 되시면 하나 들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암 주요치료비관련해서 특약이 많이 있으니 설계사에게 설명들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으로 설계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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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실손보험 가입하려그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마귀 때문에 병원다녀오신적 있으신걸까요??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거나 5년이내 입원수술이나 중대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 되거나 부담보 보험료 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사마귀라도 미용목적이면 실비처리가 불가합니다치료목적이면 급여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해당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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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 필수항목은????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선천성관련이랑 조기출산에 관련해서 넣으시고 그 외 출산관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그리고 태어나고나서 입원 수술관련해서 추가로 넣으시고 암뇌심 관련해서는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험은 원하는데로 설계가 가능하니 보험료랑 원하는담보등을 들어보시고 선택하셔도 되고 보시고 마금에 안들면 조정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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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사마다 금액 차이가...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다릅니다자동차보험이랑 실손은 해당보험사의 1년 전체손해율을 계산해서 갱신율이 결정이 됩니다하필 내가 가입함 회사에 직전 1년 손해율이 어마무시했다면 1/N이 되기 때문에 무사고라 할지라도 보험료가 많이 차이날 수 있고 타사는 직전 1년이 손해율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갱신때 손해율이 적게 반영이 되다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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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1~4세대실손에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4세대는 도수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2세대는 연간한도금액 내에서 가능하고3세대 4세대는 분리형이라 연간 35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세대부터 연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50회30회 이런식이죠1~4세대모두 10회이상 받으면 보험사에서 제한을 걸고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5세대도 도수치료는 가능하나 중증질병으로만 도수치료가 가능하고 비중증으로는 도수치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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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0회정도 짧은기간안에 받았으면 과잉진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말 그정도의 치료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보험사심사팀에서 따져볼 것 같습니다10회정도면 추가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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