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한환급금 과 실비청구지급순서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이런경우는 서류 먼저 준비하시어 실비로 먼저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비랑 건보환급이랑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받지 못합니다앞전에 건보환급 받은 기간 이후로 문의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건보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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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왜 비흡연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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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 fp 1부 , 2부 차이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한국금융연수원에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https://www.kbi.or.kr/platformWeb/Common.do?cmd=goIndex1부 2부 전과목을 함게 접수하고 응시하셔야 하고부분합격일 바로 다음부터 연속해서 실시되는 3회의 시험, 최대 2년이내에 추가합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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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보험청구한 서류 사본..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어차피 스캔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모든 자료를 다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다음에 보험금 청구할 때 발급 받은 병원 문서사진을 미리 찍어두거나 스캔해서 저장한다음 보험금 청구를 하면 훨씬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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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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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골절(S32.2), 요추 염좌(S33.5) 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봐서는 전화상으로 대충 퉁 친거라면 다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빨리 합의를 할 것 같은 늬앙스가 있으면 담당자가 그걸 캐치해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서면으로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 내용을 보시고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면 합의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다시 산정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금액이 저는 좀 작다고 보여집니다~치료비 150만원을 포함한 총액이 제시한 207만원이라면 현재 증상과 잔여 치료를 고려할 때 그 금액으로 합의할 이유가 절대 없다고 보여집니다~ 치료비가 별도 지급되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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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1억원 아파트인데 매매가 안되서 저축연금으로 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 중 한분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해당 아파트 명의가 부모님이고 실제 거주중이라면 연금을 받고 계셔도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소득 제한이 없어서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아파트를 비워둔 채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비만 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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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왜 보장 범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는 급격하고 우연의 외래적인 사고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또는 자동차가 와서 사람을 쳐서 부러지는 경우가 상해라고 보시면 됩니다질병은 몸안의 내부적인 무언가의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을 한 것이라 암, 뇌혈관, 심혈관, 백내장, 감기, 폐렴 등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것들이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해 질병 두가지는 발현되는 원인이 다른 정의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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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암보험인데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피보험자가 누구이실까요? 사망수익자를 따로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어 사망수익자 변경건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준비서류나 필요한 것들 안내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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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스쿠트)보험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이륜차 면허가 있으신거죠?그럼 오토바이 구매한 다음 오토바이 명의자 이름 앞으로 이륜차보험을 가입진행하시면 됩니다자동차보험 가입하듯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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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왜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과태료를 책정하게 됩니다민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고 민간보험사를 통해서 개인이 선택가입을 해야하는데운전을 하다보면 불의의사고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었거나 요즘 한OO 변호사가 하는 유튜브나 프로그램을 보면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차보험 즉 민사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형사건접수가 되어 형사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 변호사,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 +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나는 운전을 잘하고 방어운전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을 예상치 못하게 와서 사고를 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100:0이면 다행이지만 단 1이라도 과실비율이 나오면 머리아파지는 것이 중상해 또는 중과실 사고 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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