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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암보험인데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우체국 암보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저인데

사망수익자는 제가 아닐 수가 있나요?

보험금은 완납 후고,

만기일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 수익자는 만기 수익자와 사망외 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 때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사망보험금 자체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보상 책임이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할 수 없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을 한 경우

    그 지정1인이,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만기수익자와 별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없겠죠

    당연히 법정상속인으로서 가족이 받게 됩니다

    암진단비는 본인이 받고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누구이실까요?

    사망수익자를 따로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어 사망수익자 변경건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준비서류나 필요한 것들 안내해드릴겁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수익자와 사망수익자를 동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이나 가입하셨을때 교부받으신 고객보관용 청약서를 확인해보시면

    어떻게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셔서 고객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하고 변경하실수도 잇습니다.

  • 보험가입시 계약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했을 수도있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자라면 수익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저인데

    사망수익자는 제가 아닐 수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만기 수익자는 계약자 됩니다.

    피보험자는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수익자는 생존 수익자와 사망 수익자가 있는데, 이는 별도로 가입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보험계약을 할아버지가 피보험자를 손자로 하고 사망수익자는 아들로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사망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질문자님의 사망으로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사망시 수익자 설정인데

    이걸 질문자님으로 설정하는게 말이 안되겠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수익자가 본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보험증권의 수익자 지정과 상품 구조에 따른 정상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