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왜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도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 보험이 각각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지, 왜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법원 확정 벌금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중심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 법률 비용 보장합니다.

    두 보험은 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고 책임 보험(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은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차가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운전할 때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형사적인 문제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이는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해 두면 좋은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도와줍니다

    하나로 통합되지않은 이유는 통합보다 보안적인 부분으로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든것으로 압니다

    나라가 의료보험이 있지만 별도로 암보험 가입하는거처럼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와 내 차량과 나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과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자동차부상치료비 등)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2대 중과실 등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적 위험으로부터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치료비 / 상대방 차량 수리비 /대물·대인 배상 / 본인 차량 수리비(자차 가입 시)

    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보장합니다.
    즉,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 책임을 해결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는 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과태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민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고 민간보험사를 통해서 개인이 선택가입을 해야하는데

    운전을 하다보면 불의의사고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었거나 요즘 한OO 변호사가 하는 유튜브나 프로그램을 보면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차보험 즉 민사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형사건접수가 되어 형사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 변호사,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방어운전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을 예상치 못하게 와서 사고를 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100:0이면 다행이지만 단 1이라도 과실비율이 나오면 머리아파지는 것이 중상해 또는 중과실 사고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물론 나도 보장이되지만

    기본적으론 '상대'를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전장치로서 의무가입하도록 되어있죠.

    또한 보상 범주가 배상, 그러니까 민사의 범주까지만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보행자가 잘못했어도

    운전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비용 (합의금, 변호사, 벌금 등)과

    내가 다치는 것에 대한 상해보장 (골절, 상해입원 등)을 가입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법적 담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도가 낮다는점이죠.

    합의금 한도가 2억~2.5억까지 가입가능한데

    자동차보험에 넣으면 5천~1억 밖에 가입이 안되는 식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을 별개로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수 운전자 담보만 가입한다면 단돈 1만원에 최대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이 각각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지, 왜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보장하는 대인, 대물담보와,

    본인차량에 대한 담보인 자차, 본인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는 자손, 자상담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해당 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개인상해보험으로 자동차가 없어도,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외의 상해사고로도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수 있으기 때문이고,

    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가 중과실사고,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담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보험이며,

    상기 내용중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장영역이 비슷한듯 이지만 다르기에 따로 가입하셔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준다고 보시면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ex)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및 중상해 사고

    자동차보험안에도 일부 선택특약으로 운전자보험과 동일한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해당 차량에만 국한됨으로 다른 타인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때는 보장받지 못하기에

    어느 차를 운행하던 운행한 주체인 사람에 대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특약 구성으로 운전자 법률 비용 담보를 가입할수는 있어요.

    다만 자동차보험에 특약 구성하여 가입한 법률비용 담보는 보장 금액이 작고

    또한 해당 자동차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보장 금액이 우선 크게

    가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12대중과실 사고시 충분히 보장이 되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시에도 운전자보험 혜택을 볼수가 잇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은 사고가 나실 경우 대인, 대물 배상 위주라면 그 밖에 법률적인 문제 처리 등이 필요할 때 운전자보험이 도움이 됩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며 내가 필요한 경우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