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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7.26

자동차 운전자 보험 따로 들어야되던데 왜 그런가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자를 위한 보험 부분을 따로 둔 건가요? 자동차보험이랑 왜 통합이 안되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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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의 영역이 다릅니다.

    1.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시,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

    "법적인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합의금이나 민사적인부분을 보장)

    2.자동차 보험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해결해야합니다.(의무보험)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은 필수 입니다.


    2.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를 냈을때 가해자를 위한 보험. 즉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보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담보 사항입니다.

    근래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 사항으로 법률 비용에 대해 추가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 특약의 경우 운전자 보험과 같은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운전자 상해보험은 형사적인 부분과

    질문자분의 일상생활중 사고, 업무중 사고, 보행중 사고, 교통사고시 입원일당, 수술비, 골절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폭넓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큰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나를 위한보험보다 타인(상대방)을 위한 성격이 강하고 운전자보험은 타인(상대방)을 위한 보험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성격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하나로 통합하여 가입할수 있으나 통합하여 가입할경우 운전자보험이 가입한 차량한대에만 국한되어 집니다

    따로 가입시 다른 차량운전시에도(렌트카,지인차등)보장이되니 따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 자동차보험은 주 목적이 배상책임보험 즉,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해당 타인을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 및 교통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즉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보험 부분을 따로 둔 건가요?

    : 위와 같이 두 보험은 보상하는 것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은 비용처리비용으로 시작하여 조금씩 확대되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나, 성격자체는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랑 왜 통합이 안되어 있는걸까요?

    :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법률지원 특약을 별도로 가입 가능 합니다.

    개인 운전자보험보다 보장한도나, 가입금액, 보상방법등

    전 적으로 불리하니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을 보장하니 따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

    자동차는 민사를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즉 사고유형에 상관없이 민사상 (대인,대물)보장을 하는 것이고 ,

    ㉡ 운전자보험은 내가 12대 중과실사고,스쿨존 사고등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등의 보장을 받으므로서 형을 낮추실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증이 되나 큰돈이 나가주는 것을 막아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변호사선임비등 목돈이 나가는 상황에 보장을 받을수 있고 형사처벌에 대한 자신을 방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차수리비/ 대인=다친사람치료비

    로 구성되어있고

    운전자보험은 다양하지만 메인이 형사합의금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 마음대로 가입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운전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때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통합은 안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질문자님을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을 시 사고처리비용이나 혹시나 형사사건으로 될시에

    변호사비용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