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실손 3세대입니다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그래도 유지를 추천드립니다만 평소 완전 건강체질이면 전환도 고려해보시고 자주 병원을 다니시면 3세대 유지가 괜찮습니다또한 4세대부터는 비급여 연간 100만원 이상시 구간에 따라 300%까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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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를 일시불로 받는건 정말 비추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자가주택과 별도 금융소득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불리할 수 있고, 커버드콜 분배금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생활비 일부는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유자금은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세금과 노후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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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병원 2주 물리치료해야 된다던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물리치료는 굳이 소견서 안 받고 평소 아팠던 질환에 대해서 연결해서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세요2주동안 가질 못하니 지방에서 받으시고 서울로 가면3주이내로 병원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3주가 넘어가면 다시 초진으로 기록이 되어서 병원비가 다시 방문했을때 초진비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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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등의 도수 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올해 7월부터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치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됩니다상황에따라 24회까지도 연장이 되긴합니다3세대 실손보험도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로 처리됩니다다만 단순 체형교정이나 피로회복 목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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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주 진단 발목인대파열 무릎내측부인대파열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과 2026년 개정 기준을 확인해 보면, 상해 9급은 경상환자(12~14급)와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보험사에서 합의를 재촉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발목무릎 인대파열로 통증이 남아 있다면 치료를 더 받으셔도 됩니다 12~14급에 적용되는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및 8주 초과 치료 심의 규정도 9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보험사 제시액이 200~300만 원이라는 뜻이라면 400만 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적정 금액인지는 치료 경과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약관상 9급 부상 위자료는 25만 원, 통원 20일 기준 기타 손해배상금은 16만 원이며, 소득 감소와 향후치료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과실 10%는 손해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9급은 12~14급처럼 대인Ⅱ 초과 치료비의 본인 과실분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대상은 아니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과실상계와 치료비 정산내역을 포함한 합의금 산출표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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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자료추가 재업)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기존 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추가로 가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 상해부분이 부족하거나 혹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오히려 그걸 보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다른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보고 질문자님께 가장 맞는 보험을 요구하고 설계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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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6프로 사고기여도 후유장애6프로지급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담당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다고 바로 1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입 당시 약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가 10% 지급 대상이고, 현재 검사와 증상이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기존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영상검사뿐 아니라 신경증상 등 약관상 판정기준을 함께 봅니다이번에 10% 장해가 최종 인정된다면, 동일 장해로 기존에 지급받은 6%를 고려하여 차액 4%를 추가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기여도와 기존 지급사유 등을 다시 심사하므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기존 지급결정서, 당시 약관, 최근 MRI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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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료 차이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높지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일정한 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현재 보험료만 볼 것이 아니라 총납입보험료, 보장기간, 갱신주기, 노후 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즉, 장기 보장은 비갱신형이 안정적일 수 있고, 단기간 보장이나 초기 부담을 낮추려면 갱신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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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술비문의합니다.우체국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2008년 우체국보험 약관의 수술분류표를 확인해 보면 자궁근종 복강경수술은 2종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복강경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3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자궁 전절제술은 2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복강경,내시경 방식의 수술도 수술 부위와 실제 수술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행하는 수술이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인지, 자궁전절제술인지 수술확인서의 정확한 수술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 한 달 전에 새로 가입한 수술비보험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전에 이미 자궁근종을 진단받았거나 수술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고지사항과 가입한 상품의 감액·면책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는 복강경이라 3종보다는 2종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지급종수는 가입 당시 약관과 실제 수술확인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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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한 번에 챙기기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제혜택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먼저 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은 아닙니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해서 납입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통장에 가입만 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요건 확인 및 금융기관 등록,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에 이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주택청약은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한도까지 활용하면 두 상품의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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