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한 번에 챙기기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가입해 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최근에 시작한 청년도약계좌가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만 한다고 자동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나 소득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내 통장 잔고를 지키면서 소득공제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저축 상품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비상금부터 남겨놓습니다.
    세금 혜택 때문에 통장을 꽉 채워놓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는게 가장 손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여유 -> 청약 -> 정부지원 적금 -> 일반 저축 순서로 보는 게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은 혜택 방식이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이 아니고 주택청약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원하시면 주택청약을 우선 활용하시고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자금 여유 범위에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제혜택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은 아닙니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해서 납입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가입만 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요건 확인 및 금융기관 등록,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에 이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주택청약은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한도까지 활용하면 두 상품의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