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제혜택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은 아닙니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해서 납입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가입만 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요건 확인 및 금융기관 등록,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에 이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주택청약은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한도까지 활용하면 두 상품의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