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수술비문의합니다.우체국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자궁근종복강경수술을합니다

이경우몇종에해당되나요?

2종인가요?

3종인가요?

제가한달전수술비보험을가입을햇는데요

이경우청구을해도될까요?

가입연도2008년도가입햇구요우체국보험

복강경은3종아니가요?

하이로정기보험

우체국건강보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근종 복강경수술은 2종 수술에 해당할 것이고 복강경이라는 이유만으로 3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종수는 2008년 당시 약관과 수술확인서상의 수술명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도에 가입하셨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1-5종이 아닌 1-3종 기준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자궁근종복강경 수술은 대부분 2종에 해당합니다.

    일부 현재 판매되고있는 여성생애 종 수술비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일부 종수술 기준이 변동되어 4종까지 지급하기도합니다.

    한달전 수술비 가입을 하셨더라도 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신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5종 수술비에서 자궁근종은 2종에 해당 됩니다.

    2종 가입금액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복강경이여서 3종이 아닌, 복강경도 관혈 수술로 본다는 뜻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 우체국보험 약관의 수술분류표를 확인해 보면 자궁근종 복강경수술은 2종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강경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3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자궁 전절제술은 2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복강경,내시경 방식의 수술도 수술 부위와 실제 수술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행하는 수술이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인지, 자궁전절제술인지 수술확인서의 정확한 수술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달 전에 새로 가입한 수술비보험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전에 이미 자궁근종을 진단받았거나 수술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고지사항과 가입한 상품의 감액·면책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복강경이라 3종보다는 2종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지급종수는 가입 당시 약관과 실제 수술확인서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복강경수술은 수술 부위별로 종이 다르며 자궁근종을 복강경수술 했을때는 자궁의 관혈수술 보장으로 2종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달 전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신 것도 고지의무나 부담보 조건 등 제한사항이 없다면 1년이내 50% 삭감을 받고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3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우체국의 2008년 가입 상품이라면 2종으로 분류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