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간병인 보험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님께서 가입하던 시점에 메리츠에서 10년갱신형 보험밖에 없다보니 그렇습니다작년부터 15년 갱신형이 나왔다가 지금은 20년갱신형까지 나온거라 보면 되세요지금이라도 알아보고 20년갱신으로 갈아타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입하신 특약은 간병인이 사용가격이 올라가도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단점이 갱신형 특약밖에 없다는것입니다대장용종 제거한거 정도는 예외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335말고 더 저렴한 355나 3 10 5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알아보고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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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상해보험은 왜 일반 상해보험보다 가입 조건이나 보장이 다르게 설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그렇다기 보다 쉽게 설계할 수 있게 보험사에서 고령자를 위한 플랜을 만들어둔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어찌되었든 고령자가 가입이 가능한 것만 해도 괜찮은거니 그런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엄청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대신 연령이 높으면 가입한도가 많이 낮아진다고 보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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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관 누수 임대인 임차인 책임소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난방배관은 설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부러 고장 내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그리고 수리한지 6개월 정도면 부실공사일수도 있고 보일러나 시공 자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입주 전 배관을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누수 부위와 원인, 이전 베란다 동파와의 관련성을 전문업체를 통해 먼저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 사용, 관리상 잘못이 아닌 배관이나 시공 문제라면 임대인 측에서 수리해 주어야한다고 전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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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골절 진단서 한의원에서 발급한것을 보험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세요골절진단은 어차피 골절확인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곳이고 의사라면 가능합니다약관은 큰 차이가 없고골절이 상해이냐 재해이냐의 구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골절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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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강제 전환 정말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2세대 전반기 실비 가입자라면 고객 동의없이 강제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세대 후반 3세대는 15년 재가입이라서 그 시점이 되면 강제 전환 재가입이 맞으며4세대 5세대는 5년재가입입니다그리고 기간내에 전환은 고객 동의하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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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결절종 수술했습니다. 종수술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질문자님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결절종이니까 무조건 종수술비 지급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 서류만 보고 부지급이 당연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번 건은 보험사에 부지급 사유를 정확히 받아서 재심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부지급 내용을 받아본 다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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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인테리어 공사 중 이웃집 누수, 벽체 균열,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시공사의 작업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보통 시공사가 가입한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나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상책임 담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건설공사보험도 가입 내용에 따라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반대로 건물 자체의 관리상 하자나 시설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건물주가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시공사 또는 건물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원인과 책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해당 공사나 제3자 배상책임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만 보지 말고 실제 담보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시 정리해보자면 사고의 주최와 원인이 누구와 무엇인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자동차사고 처럼 누가 조금 더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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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친 아이는 학교안전공제와 개인 상해보험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내용이랑 개인 상해보험 정액특약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의 진단상황이 개인상해보험 정액특약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회 보상과 중복된다고 보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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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은 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두는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배우자,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상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면 피보험자 사망 시 그 사람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반면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 내용과 약관에 따라 법정상속인 등이 수익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누가 보험금을 받을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급 비율이나 청구 과정의 복잡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지정한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다시 확인,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가입하는 보험의 약관에 따라 수익자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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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에 뚜렷한쟁해 일상생활 기본동작제한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2004년 이전 가입 보험이라면 현재의 후유장해분류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등급표와 장해분류해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약관에 있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이 모든 흉복부장기 장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경계 장해나 간호 필요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문구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판례에서도 약관에 정해진 장해기준과 해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직장,항문 기능 손상으로 배변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단순 일반진단서보다는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어 장해가 고정된 후,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합니다~진단서에는 진단명뿐 아니라 현재 남은 기능장해, 배변 및 일상생활 제한 정도, 영구성 등이 객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시말해 배변이 불편하다는 증상만으로는 후유장해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하며, 2004년 이전 해당 계약의 약관 문구와 현재 상태를 대조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약관 장해등급표를 확인한 뒤 후유장해진단서를 준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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